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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중증외상센터 지원 늘린다…수술·진찰료 신설·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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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 의결…이송헬기 내 의료행위도 보상

연합뉴스

복지부, 권역외상센터 진료 기반 강화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중증외상 진료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외상센터 외상팀 운영에 대해 '외상환자 관리료'를 지급하는 등 비용 보상방안이 마련됐다. 개선된 건강보험 수가는 6∼7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북한군 귀순병사의 이송·수술 과정에서 확인된 중증외상 진료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방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외상환자 진료과정을 ▲ 외상센터로의 환자 이송 ▲ 외상센터 도착 초기 처치 ▲ 긴급수술 ▲ 수술 후 중환자실 등 입원치료 ▲ 수술 후 재활치료 등 5단계로 나누고 그간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더 지급하기로 했다.

환자 이송단계에서 의사 등이 헬기에 직접 탑승해 실시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시행한 의료행위와 동일하게 보고 동일한 수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헬기로 환자를 이송할 때는 대부분 의사 등 외상센터 의료진이 직접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응급처치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진료비용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비용산정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중증환자 등을 구급차로 이송하면서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상센터 도착 초기 단계에서는 '외상환자 관리료'와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가 신설된다. 일반·흉부·신경·정형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의 외상센터 전담전문의가 환자 도착 즉시 외상소생술을 시행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적용된다.

외상환자 관리료는 중증도에 따라 7만2천990∼9만4천890원,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는 4인 이상 전담전문의로 구성된 외상팀의 통합 진료 시 19만5천530원으로 책정됐다.

수술과 관련해서는 주요 외상 수술·마취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각각 100%, 50% 가산해준다. 외상센터에서 이뤄지는 수술은 전담전문의가 24시간 대기하면서 긴급하게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앞으로 외상환자에게 전문적으로 이뤄지는 수술 중 그간 건강보험 수가 산정이 불가능했거나 저평가된 항목들을 확인해 적정하게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수술 후 집중치료 단계에서는 외상센터 중환자실의 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중환자실 최고등급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외상환자는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을 때 집중적인 처치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외상센터 중환자실은 일반 병원과 동일한 인력 기준으로 운영돼왔다.

재활치료 단계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의료기관 외상환자치료 모델을 구축하고, 전문기관을 늘리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주요 수가는 6∼7월부터 현장에서 적용된다. 정부는 외상 전문 수술 행위 개선, 중환자실 최고등급 신설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학회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에게 언제나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전용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춘 외상 전용 전문 치료센터다. 이달 현재 아주대학교병원을 포함해 전국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표] 권역외상센터 건강보험 수가 개선 계획

 ┌───────────────────────────────┬─────┐ │                             항목                             │ 추진일정 │ ├────────┬──────────────────────┼─────┤ │    이송단계    │ㆍ헬기이송 전 의사 등의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2018년 상 │ │                │용                                          │   반기   │ ├────────┼──────────────────────┤          │ │외상센터 내원 후│ㆍ외상환자 관리료 신설                      │          │ │ 초기 처치 단계 ├──────────────────────┤          │ │                │ㆍ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신설               │          │ ├────────┼──────────────────────┤          │ │    외상센터    │ㆍ외상센터 수술ㆍ마취 가산 개선             │          │ │    수술단계    ├──────────────────────┼─────┤ │                │ㆍ외상전문수술 항목신설 및 기존 수가 수준 개│2018년 하 │ │                │선                                          │   반기   │ ├────────┼──────────────────────┤  (예정)  │ │    수술 후     │ㆍ중환자실 인력기준 개선 및 최고등급 신설 등│          │ │ 집중치료 단계  │                                            │          │ ├────────┼──────────────────────┼─────┤ │ 회복 재활 단계 │ㆍ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외상환자치료 모델 개선│별도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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