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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헝가리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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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한 헝가리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헝가리는 이달 23일 야생 멧돼지(1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했다.

헝가리 당국은 인근 산업시설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가져온 오염된 남은 음식물을 통해 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 수입된 헝가리산 돼지고기 물량은 3천540t으로, 전체 수입 물량(36만8천325t)의 0.96%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빠르게 전파되고 폐사율이 높아 양돈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감염 돼지·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잠복기는 4일에서 최대 21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예방백신이 없어 발생 국가에서는 살처분을 하고 있다.

폐사율은 바이러스 병원성에 따라 급성형은 최대 100%, 보통형은 30∼70%, 만성형은 30% 미만이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으로 지정했다.

해외 발생국에서는 100% 살처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면 안 된다"며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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