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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팔면 돈이 될까' 철도시설물 뜯어낸 어이없는 고물상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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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전환기·난방장치 등 시설물 파손…탈선 등 대형사고 날 뻔

연합뉴스

선로 복구 중인 철도공사 직원들[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국토교통부 광주지방철도경찰대는 철도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철도안전법위반)로 고물상 종업원 이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25분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철도 선로 방음벽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히팅(난방) 장치, 선로전환기 감시장치, 선로전환기 덮개 등 철도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히팅 장치는 선로 결빙을 방지하고, 선로전환기는 열차가 운행하는 방향으로 선로를 전환해주는 장치다.

선로전환기 덮개는 선로전환기를 보호하는 장치다.

이들 장치는 파손이나 훼손으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 탈선, 전복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당시 장치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아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직원들이 철도를 점검하던 중 파손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인,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철도 시설물이 값이 나갈 것으로 보여 훔쳐서 고물로 팔려고 했다. 그런데 파손하고 보니 팔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대로 두고 달아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광주지방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선로 무단 침입·통행은 철도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며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철도범죄 신고전화(☎ 1588-7722) 또는 철도범죄 신고 앱(철도경찰 범죄신고)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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