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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靑 "대통령 개헌안 철회 아니다…지켜보면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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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24일 6월 개헌은 무산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의 철회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불발로 6월 개헌이 힘들어짐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철회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6월13일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물건너 갔지만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국회가 투표를 해야하는 그 때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게 넘어가더라도 20대 국회 때까지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지켜보면서 판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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