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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억 버는 3자녀가구, 보금자리론 이용시 연이자 1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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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맞벌이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 이용 쉬워져..2금융권 '더나은 보금자리론' 출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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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4일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이 추진되면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구할 때 맞춤형 금융상품을 이용하기가 이전보다 수월해진다. 대출금 이자부담 경감 등의 정책효과도 기대된다.

◇8500만원 버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 이용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보금자리론은 소득요건이 기존 연간 7000만원에서 맞벌이 기준 8500만원으로 상향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59.4%만이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 맞벌이 신혼부부 10쌍 중 4쌍이 주택구입에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완화된 소득요건은 맞벌이 신혼부부 약 74%가 충족한다. 약 4만2000가구가 보금자리론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신혼부부는 가구당 연간 94만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에도 소득요건을 충족했던 외벌이·맞벌이 신혼부부에게 우대금리 0.2%포인트가 새롭게 적용된다. 이 경우 신혼부부는 가구당 연간 약 131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녀수에 따라 합산소득요건이 기존 7000만원에서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64만4000가구가 보금자리론을 추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구당 연간 약 94만(1자녀)~167만(3자녀)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당초 금융위는 2자녀부터 다자녀가구 기준을 적용하려 했으나 저출산 극복의 시급성, 1자녀가구의 추가 출산 유도 등을 강조한 당정 논의를 반영해 소득요건을 이처럼 확정했다.

◇정책서민대출 성실상환자에 특례보증 '연 186만원 이자절감'

금융위는 소득이 낮거나 신용회복 중인 차주 등이 대출한도 부족으로 전세자금 마련에 애를 먹는 것과 관련,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대출을 이용하는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시 4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자금보증 대출 대비 0.4%포인트 낮다. 금융위는 매년 약 8000명에게 300억원이 공급될 것으로 추정하며, 가구당 연간 약 186만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기대했다.

제2금융권에 출시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가칭)은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약 4000명에게 5000억원이 공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 차주가 제2금융권에서 변동금리(5%),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의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30년간 월 83만3000원을 납입하며 이자를 총 3억원 내야 한다. 대신 이 차주가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30년 만기, 부분분할상환(만기일시상환비율 30%),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전환하면 월 납입금액은 81만원으로 줄어들고, 총 납입할 이자도 1억5168만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이밖에 주택연금 실거주요건 완화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 고령층의 추가 소득도 기대된다. 요양원에 입소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등의 경우 집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매년 약 700명의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을 활용해 가구당 연간 530만원의 임대수익을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박상빈 기자 bin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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