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문 대통령 “6월 개헌 무산, 제 상식으로 납득 안 돼” 강한 비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넘기면서 6월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하려면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의 개정 선행이 필수적이다. 특히 선거인 명부 작성에 드는 행정절차나 준비시간을 고려할 때 23일 중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했다.

국회는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충돌해 임시국회 일정 정상화는 불발됐고,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6월 개헌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왼쪽 세 번째)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이다.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삼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 제도와 정책,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각 부처에 특별히 당부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