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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문 대통령 "개헌 국민투표 무산, 저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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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아 오는 6·13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하려던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에 대해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에게 했던 약속인데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채 국민투표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토로했다.

통령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고 현행 헌법에 따라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헌안 의결을 해야 했다.

하지만 국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 대통령 개헌안 국회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안 국민투표는 불가능해 졌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단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Δ국민의 안전과 균형 등 기본권 확대 Δ선거 연령 18세 확대 등 국민 기본권 강화 Δ지방분권 등 지방분권 확대 Δ3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등으로 최대한 구현하려고 한다"며 각 부처별로 개헌안의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추진해달라"고 내각에 주문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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