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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지방선거 때 개헌 무산…문재인 대통령 “제 상식으론 납득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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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때 개헌 무산… 문 대통령, 이례적 국회 비판 입장

- 문 대통령, 정부부처에 개헌 취지 반영한 제도 만들라 지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지나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개헌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상식적으로 납득이안된다’며 국회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숙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채 국민투표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3일까지로 기한이 정해진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말은 전한 뒤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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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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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게 했던 약속이다.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와 같은 상식이 아무 고민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의 현실을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균형 등 기본권 확대, 선거 연령 18세 확대 등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등 지방분권 확대, 3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등으로 최대한 구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도 개헌안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별로 개헌안의 취지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달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게 대한 도리라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그 시한을 23일까지로 못박은 바 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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