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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위안부 합의무효 시위' 소녀상 지킴이 김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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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 대사관 시위 정당방위 아냐"…벌금형 확정

金 "한일합의 긴급성 이해 못하는 사법부에 무슨 말 할까"

뉴스1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 김샘씨(26)©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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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한국과 일본이 맺은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김샘씨(26)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일본대사관에 침입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사회 상규에도 어긋나지 않는 정당방위라는 김씨의 주장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 신 대법관)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원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단체 '평화나비' 대표인 김씨는 2015년 12월 회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매국협상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가량 건물을 나가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건물에 침입하려는 의사를 갖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사회 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이 피고인들의 점거농성을 사전에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돼 사실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보면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한 1심은 "다만 한일 위안부 합의와 국정교과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 아니고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한 점, 폭력 등으로 나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김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등이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김씨 등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법익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해당 집회가 사전신고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물리쳤다.

대법원도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건조물 침입행위 해당 여부, 집시법에서의 사전신고 대상인 옥외집회 해당 여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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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비' 페이스북 갈무리)© News1


벌금형을 확정받은 김씨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2015 한일합의' 발표 당시 사안의 긴급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2년 정도 재판받는 동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아예 폐지됐다"고 말한 김씨는 "2015 한일합의에 대해서도 정당성이 없는 합의라는 정부 입장이 발표됐다"면서 "하지만 화해치유재단은 해산되지 않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또한 아직 요원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씨는 끝으로 "끝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평화나비도, 저도 지치지 말고 가겠다"고 의지를 되새겼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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