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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 경찰, 조현민 전무에 상습폭행·업무방해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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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한항공 임직원 등 폭행에 상습성

사회상규 넘은 ‘갑질’ 업무방해 해당

이르면 이번주 안 소환조사 조율중

모친 이명희 이사장도 수사선상에



한겨레

2012년 7월 조현민 전무가 진에어 취항 4주년을 기념해 객실 승무원 체험을 하며 승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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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서경찰서가 이르면 이번주에 조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조 전무에게 상습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법률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가급적 이번주 안에 조 전무를 소환 조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 전무가 광고업체 ㅎ사와 업무 협의 과정에서 ㅎ사 직원들의 얼굴에 음료를 끼얹거나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폭언·폭행을 한 과정을 살핀 결과, 폭행 혐의에 상습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과 달리 상습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형량도 일반 폭행(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조 전무의 ‘비상식적인’ 지시가 광고업체 ㅎ사와 대한항공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이 ㅎ사에 광고 제작을 맡겨 조 전무가 광고 담당 임원으로서 지시권을 행사한 것은 맞지만, 정상적인 의견 제시를 넘어서 ㅎ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지경에 달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특히 조 전무에게 대한항공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조 전무가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인사·계약 등을 독단적으로 취소 또는 해지시켜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지시도 사회상규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정상적 검토 라인을 거쳐온 안건을 뒤엎는 행위는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업무방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무의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이 이사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남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작업자 등에게 폭언을 한 혐의다.

한편 관세청도 이날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관세청은 조 회장 가족이 국외에서 물품을 몰래 들여오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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