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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남양주시의회 ‘개발제한구역 재산권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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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남양주시의회 ‘개발제한구역 재산권 보장 촉구 건의안’채택.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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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 23일 제2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규제개혁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이 개발제한구역법, 농지법 등 중첩규제로 축사, 온실 등 동식물 관련시설 설치 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물품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행강제금이 연간 최대 수억원까지 부과돼 주민의 가계파탄 위기와 범법자로 전락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혁 방안을 건의해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발의됐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녹지보전기능을 잃어버린 동식물 관련시설을 물류창고로 용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 △개발제한구역법 및 농지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을 포괄해 부과를 일원화 △훼손지정비사업 규모를 축소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내기 용이하도록 정비사업 신청 최소면적을 완화 △정비사업 기부채납 면적 비율을 30% 이하로 조정하거나 공시지가의 10~20% 현금기부채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비 △ 훼손지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자치단체로 인허가 사항 위임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주민이 수정된 정비사업을 신청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공익사업이 예정돼 추진 중인 지역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는 실익이 없으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유예 등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창균 시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으면서도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농지법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으로 처벌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현실적인 토지의 용도 전환,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사업 규제완화 등 주민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정비를 통해 수십 년 동안 고통받은 주민에게 합리적인 대안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보장을 위한 규제개혁 촉구 건의안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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