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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하루 2알로 날씬하게' 보이차제품 효과 부풀린 홈쇼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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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먹기만해도 날씬하게' 보이차제품 효과 부풀린 홈쇼핑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보이차 제품의 다이어트 효과를 과대 광고한 홈쇼핑 업체 5곳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이차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한 현대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GS SHOP, 롯데홈쇼핑의 보이차 판매 프로그램에 법정제재 중 하나인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프로그램 내용이 심의규정을 크게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프로그램 법정제재는 제재 내역이 누적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보이차 추출물의 다이어트 효능과 관련해 '하루 2알만 챙겨 드시면 여기(복부)를 탄탄하고 여기를 날씬하게' 등의 확정적 표현을 쓰고 과체중 또는 비만 전 단계 집단에 국한된 시험결과를 인용해 모든 사람이 동일한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이와 별도로 방심위는 주방용품을 판매하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콜(주문수) 완전 폭발' 등의 내용을 방송한 GS SHOP의 '왕영은의 톡톡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경고'를 의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화재참사 소식을 전하며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소방대원이 적극적으로 인명구조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MBC '뉴스데스크', 출연자의 음주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tvN· OtvN·올리브네트워크의 '인생술집'에 '주의'가 결정됐다.

협찬 상품인 녹용 함유 음료를 근접 촬영한 KBS2TV 드라마 '최고의 한방'과 등장인물이 간접광고주 상품에 대해 홍보성 대사를 언급한 KBS2TV 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에도 '주의'가 의결됐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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