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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국정농단' 박근혜 2심,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병합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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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재판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앞서 1심과 마찬가지로 두 피고인이 함께 재판을 받을 지 주목된다.

2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은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 및 진행 정도, 재판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됐다"고 밝혔다.

재판의 첫 기일과 함께 최씨의 2심 재판과 병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두 피고인의 뇌물수수 등 공소사실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을 들어 함께 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자신의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심리에 차질이 빚어지자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건을 분리해 진행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29일을 끝으로 법정에서 만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1심 무죄 부분에 불복해 항소한 내용만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의 병합 여부는 추후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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