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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무원 불법 탓 땅 상실' 봉은사, 80억 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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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 매수 후 240평 분배 안돼

1971년 공무원 조작으로 소유권 잃어

"공무원 불법행위에…국가 배상 의무"

뉴시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해 부처님 오신 날(5월3일)을 앞둔 4월12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 연등으로 만든 '당신은 부처님'이란 글귀가 보이고 있다. 2017.04.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서울 봉은사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잃은 토지소유권과 관련해 8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8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 18일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봉은사는 6·25 전쟁 발발 후 사찰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땅 2만900여평을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강제로 팔았다.

1949년 6월 제정된 농지개혁법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유상 취득해 농민에게 분배하고 농민은 정부에 농산물로 상환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1994년 12월에 농지법 제정과 함께 폐지됐다.

이후 농지개혁사업 진행과정에서 봉은사가 국가에 매도한 땅 중 240여평은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 토지는 1958~1961년 봉은사 명의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1971년 당시 서울 성동구청 소속 공무원 백모씨와 김모씨는 해당 토지의 분배 및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김모씨와 조모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이에 공무원 백씨와 김씨는 1978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봉은사는 해당 토지 최종 소유명의자들인 전모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점유 시효취득을 이유로 2015년 1월 패소가 확정됐고, 지난해 8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자경하지 않는 토지를 매수한 것은 후에 분배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제되는 조건"이라며 "시행 당시 미분배 농지는 원소유자 소유로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국적으로 국가 소속 공무원 불법행위로 인해 봉은사가 토지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으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해당 토지 시가 합계액은 봉은사가 패소한 2015년 1월 기준으로 99억5000여만원이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가 해당 토지 처분과 관련해 어떤 이득도 얻지 못한 점, 봉은사가 토지에 관해 지가보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부주의 내지 공평 원칙에 따라 국가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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