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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카드뉴스] 선생님, 우리 아이 얼굴을 SNS에 올렸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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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 얼굴을 SNS에 올렸다고요?

#쌤스타그램 이대로 괜찮을까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인터넷에 올린 우리 애 사진을 다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다는 게 싫다. 다른 학부모들도 사진을 내려받아 또 다른 곳에 유포한다."

학부모로 추정되는 한 포털사이트 블로거는 교사가 자녀의 사진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면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다며 걱정했습니다.

인스타에 '#쌤스타그램'이 태그돼 올라온 게시물은 10만 건에 육박합니다. 상당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저학년 교사가 올린 학생들의 사진과 동영상입니다. 모두 ‘전체 공개’로 돼 있어 누구나 볼 수 있죠.

*쌤스타그램: 선생님의 줄임말인 '쌤'과 '인스타그램'의 합성어

온라인에 게재된 사진에는 아이들의 얼굴과 신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게시물 내용을 통해 아이가 사는 지역, 다니는 어린이집, 하원 시간, 하루 일정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유괴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죠.

또 사진 속 아이들이 훗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올라온 사적인 사진으로 성인이 된 이후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며 게시물에 악플이 달릴 가능성도 있죠.

게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초상권 침해 등 법으로 저촉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개인정보보호법 15조

본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가 사진을 올리는 것을 일일이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번 유출된 사진은 영구 삭제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징계할 근거도 없는데 말입니다.

"교사와 사이가 나빠질까 봐 아이의 사진을 올리지 말라고 계속 말하기도 어렵고, 선생님의 SNS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제재하기 어렵다." 5세 자녀를 둔 부모 K 씨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은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어린이집 교사였을 때 원장이 애들 단체 사진을 올리라고 시켰다. 안 하면 학부모들이 항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전직 어린이집 교사 J 씨

한 전문가는 담당 부처에서 온라인 사진 게재 관련 기준을 지침으로 정해 각 기관에 하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담당하는 교육부,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사진 유포에 관한 교사 대상 지침을 배포해야 한다" 김현경 경인여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해외에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아이의 사진을 SNS에 공유하면 부모일지라도 징역 1년형 또는 4만5천 유로(한화 약 5천9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누리꾼들은 쌤스타그램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요.

"학부모가 궁금하니까 올리는 거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최소한 모자이크 등으로 아이의 얼굴을 가리고 올려야 한다"

귀엽다고 무심코 SNS에 허락 없이 사진을 올리는 것은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빠르게 유포되는 만큼, 보다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강혜영 이한나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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