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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삼성노조 "검찰 'S그룹 문건' 수사 잘못"…39명 재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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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 공개돼

검찰, 2년 뒤 무혐의 처분…"처벌은 어렵다"

노조 "삼성, 불법 탄압 자행…엄중 처벌해야"

이건희·이재용·이부진 등 39명 무더기 고소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지회,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왼쪽 네 번째) 의원이 여는발언을 하고 있다. 2018.04.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나운채 기자 =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등이 삼성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한 과거 검찰 처분의 잘못을 주장하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을 검찰에 재고소·고발했다.

삼성지회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그동안 어떻게 노조를 탄압하고 파괴해왔는지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삼성지회는 지난 2013년 공개된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근거로 이 회장 등 관계자 36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는 조합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관리, 징계와 해고 등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전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장 접수 2년 후인 지난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건을 삼성이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문건을 작성한 행위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수사 결과였다.

이에 대해 지회는 "검찰 스스로 압수한 문건에서 매일 새로운 노조파괴전략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검찰이 뭐라 답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삼성 관계자 39명을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재고소·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고용노동청 수사가 진행될 때 검찰은 다섯 차례 수사 지휘를 하고, 네 차례 수사협의를 했다"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어떠한 압수수색도 없이 다 덮어버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삼성은 신의 영역으로 남을 수 없다"라며 "검찰은 과거의 누를 다시 범하지 말고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부당해고 취소 소송 끝에 복직한 바 있는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은 "삼성은 문건에 나온 것 이상으로 집요하게 노조원들에 대한 불법 탄압을 자행해왔다"라며 "검찰과 노동부는 지난날 성의 없는 수사에 대해 반성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에 재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할 전망이다. 현재 삼성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kafka@newsis.com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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