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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카드뉴스] '꼼수' 판매방식에 휘둘리는 수입차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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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임시번호판 부착은 ‘죽어도’ 안 됩니다”

자영업자 A씨는 얼마전 수입차를 구입하면서 이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자동차 동호회 등에서 수입차에는 임시번호판을 달아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지만, 직접 겪어보니 황당했다는데요.

판매사원에게 항의하던 A씨는 결국 ‘임시번호판 부착 가능기간 이내 차량 결함 발생시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받아낸 후, 정식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구매 시 차량등록 전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시번호판을 달고 최장 10일간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차 판매자 다수가 ‘원래 안된다’는 식으로 임시번호판 발급을 막습니다.

문제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차량등록이 돼 있으면 교체나 환불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임시번호판은 이런 상황에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데, 수입차 판매자들이 원천차단하는 셈입니다.

수입차 업체들이 임시번호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임시번호판을 단 상황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하면 세금문제는 물론 환수한 차량의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수 년째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판매자가 임시번호판 발급 거부 시, 과태료를 물리는 법 개정이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됐지만 국회에 계류됐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죠.

판매 차량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판매자의 책임을 명시한 미국의 ‘레몬법’을 국내에 도입해 자동차 교환·환불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신차 구입 후 1년 안에 중대한 하자가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가능”

실제로 한국판 ‘레몬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 2019년 1월 시행 예정인데요. 개정법으로 교환·환불 요건이 오히려 더 까다로워진다는 불만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최근 크게 성장한 수입차 업계. 눈부신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꼼수’ 판매방식, 미비한 소비자 보호 제도 등 질적 성장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수입차 연간 신규등록 대수/ 출처: 수입차협회)

2013년 15만6천497대 -> 4 (48.9% 증가)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김지원 작가·이한나 인턴기자

kir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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