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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靑 "여야 합의한다면 '드루킹 특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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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고위관계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

김의겸 "국회가 특검법 만드는 주체…靑 판단 아냐"

뉴스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2018.4.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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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청와대는 21일 야당이 요구 중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태)에 관한 특별검사제(특검)를 청와대가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특검법은 청와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회가 특검법을 만드는 주체이다. 혼선이 없길 바란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드루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특검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다만 여야가 특검실시를 합의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을 것이라는 뜻을 비쳤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당(더불어민주당)에서 (야당과 합의해 특검을 받겠다고) 결정하면 청와대에서는 그 뜻을 존중해 따를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특검에 대한 결정 및 그 책임까지 모두 당에 일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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