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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내 車 사용설명서] “교통사고 보상금 좀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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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

이코노믹리뷰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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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교통사고가 나면 일반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으로 이를 대비한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대부분은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도 사고가 나면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피해자는 보험으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혜택이 있다. 자동차 수리 동안의 렌터카 비용이나 교통비다. 이는 자동차 보험 규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누려야 할 권리다. 자동차 보험규정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동안 자가용 차주에게 동급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비용이나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 영업용 법인차가 사고 났다면 영업손실에 따른 휴차료를 지급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 통계에 따르면 보험가입자의 59.3%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보험사와 공제조합에 청구하지 않은 금액만 수십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대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차를 수리한다면 자차 보험사가 아닌 상대 보험사에 렌터카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물론 운전자 본인 과실로 차량이 파손됐다면 렌터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상대차 보험사가 대물 배상으로 보상할 때에만 청구 가능하다. 운전자 본인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렌터카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

차를 폐차하고 새로 사야 하는 일도 있다. 이때는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 대체 비용을 상대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의 86.7%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른다.

교통사고로 다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상대 보험사에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 손해 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와 휴업손해액 등은 피해자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 측 보험사가 대인 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본인 과실이 더 크다면 상대 차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만 지급한다.

자동차를 세차하다가 손상이 나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세차 손상은 수리비가 찻값의 20%를 넘어서면 ‘시세 하락 손해배상금’을 수리비 외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1~2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사고 시점이 차량 출고 후 2년을 넘겼다면 보상금 청구가 불가능하다.

주차된 차가 긁혔다거나 저속 주행 중 차끼리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 좋다. 수리비가 발생한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좋겠지만, 보험료 할증을 무시하긴 어렵다. 어느 정도 합의로 처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물론 살짝 부딪혔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목덜미를 잡고 내린다면 당장 보험사에 사고 신청하는 게 최선이다. 보험사에게도 교통사고는 자사의 이익을 좀먹는 일이다. 보험사는 이런 사람을 걸러내는 데 이골이 나 있다.

장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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