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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민후의 기·꼭·법]웹페이지 소스파일, 저작물 인정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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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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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유진홍 변호사]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여 접하게 되는 기사, 블로그, 쇼핑몰 등은 모두 ‘웹페이지’에 해당하고, 웹페이지는 HTML, 자바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기술된 소스파일에 의하여 구현된다.

따라서 웹페이지 제작이란 결국 웹페이지를 구현하는 소스파일의 제작을 의미하며, 특정 웹페이지를 구현하는 소스파일을 복사하여 가져다 쓰면 해당 웹페이지와 동일한 형태의 웹페이지를 웹 상에 생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타인이 제작한 소스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웹페이지 제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스파일이 ‘저작물’에 해당하여야 한다.

◇소스파일의 저작물 해당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은

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HTML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에 해당되기는 하나, JSP(웹 페이지의 내용과 모양을 제어하기 위해 별도의 자바(Java) 언어로 구축된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기술) 등과 같은 별도의 웹 프로그래밍 요소가 포함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HTML 문서 자체는 웹 문서를 정리하여 나타내기 위한 문법을 기술한 태그(Tag)에 불과하여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문서가 표시하는 내용과 별도의 창작물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시(2008. 9. 23.자 2008라618 결정)한 바 있다.

또 위 결정의 상고심은 “채권자가 그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HTML 코드에는, 검색결과를 표시한 텍스트 부분과 이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일반적인 HTML 태그 정도가 포함되어 있을 뿐 저작권으로 보호할 만한 창작적인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 결정을 유지하였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이로써 위 판례는 웹페이지를 구현하는 소스 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웹페이지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일반적인 HTML 태그 외에 별도의 웹 프로그래밍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웹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특정 웹페이지를 웹서버에 요청하면 웹서버가 요청을 처리하여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하는 구조로, 웹 프로그래밍이란 웹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입력’에 대응하는 ‘결과’를 산출하도록 특정 작업을 수행하게끔 하는 논리구조(명령어의 모음)를 의미한다.

즉, 클라이언트가 웹페이지를 요청하면서 ‘1’이라는 값을 입력하면 웹 서버가 ‘A’라는 작업을 수행하고, ‘0’이라는 값을 입력하면 ‘B’라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논리구조가 웹 프로그래밍인 것이다.

위 결정에서 웹프로그래밍 요소의 예시로 들고 있는 JSP는 HTML 문서 내에 자바 코드를 삽입하여 웹 서버에서 동적으로 웹페이지를 생성하여 웹 브라우저에 돌려주는 기술로 클라이언트가 JSP 파일을 요청하면 웹 서버는 JSP 파일을 자바 파일로 변환하고, 이를 다시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하여 클라이언트에게 HTML 문서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JSP의 경우 웹 서버가 위와 같은 파일 변환 및 컴파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점 때문에 웹 프로그래밍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정 작업 수행에 대한 별도 논리구조 여부로 판단해야

반면 일반적인 HTML 태그는 웹 서버로 하여금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웹페이지 상에 표시하는 방법을 지시하는 문법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흔히 사용되는 HTML 태그인 /br 태그는, 텍스트의 행이 바뀌어 웹페이지에 표시되도록 하는 명령어다. HTML 소스코드 상 텍스트 사이에 /br 태그가 삽입되어 있으면 텍스트의 행이 바뀌어 표시되나, 이로 인해 웹 서버가 별도의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은 없고, 다만 웹페이지의 고정된 표시 방식이 /br 태그에 의하여 결정될 뿐이다.

위와 같이 웹페이지를 구현하는 소스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스파일이 웹서버로 하여금 특정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별도의 논리구조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타인의 웹페이지와 동일한 형태의 웹페이지를 생성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웹페이지의 소스파일이 구현하는 기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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