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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스마트폰 원가공개, 통신비 부담 덜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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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통신비에서 단말기값 비중이 20%
순수 통신서비스 비용은 절반에 불과
"실효성 인하 위해선 단말기값 내려야
단말기 원가자료 제출 및 법제화 필요"

아시아경제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S9 런칭행사'에서 고객들이 갤럭시 S9을 체험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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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단말기의 가격을 낮춰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단말기 제조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21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은 "가계통신비 속에는 이통사의 통신서비스 요금보다 단말기 구매 비용이 더 크게 차지하고 있다"면서 "단말기 제조원가자료 제출 및 심사의 법제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신요금은 이통사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요금과 ▲단말기 비용, ▲부가서비스 사용금액(게임, 음악, 영화 등 콘텐츠 이용료)으로 나뉜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단말기 할부금·할부이자 등으로 구성된 '단말기 비용'의 비중이 전체 통신비에서 2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 '통신서비스' 비중은 54.6%였다. 통신비 부담의 5분의 1이 단말기값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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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단말기 할부금·할부이자 등으로 구성된 '단말기 비용'의 비중이 전체 통신비에서 2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 '통신서비스' 비중은 54.6%였다. 통신비 부담의 5분의 1이 단말기값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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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해외보다 더 비싸게 파는 단말기 가격을 어떻게 낮추느냐가 더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말기 가격 책정의 기초가 되는 제조원가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한 단말기 가격 책정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원가 공개는 제조사의 영업비밀과 경영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크다. 때문에 원가를 일반에 완전 공개하는 방식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안 위원은 "단말기 출시 때 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단말기 가격 산정에 따른 제조원가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통신요금심의위원회(가칭)'가 제조원가 및 단말기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시장의 스마트폰 가격이 해외에 비해서 높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온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CRP)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스마트폰의 평균판매단가는 435달러(약 45만원)로 전년대비 16%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017년 글로벌 스마트폰의 평균판매단가는 249달러(26만원)로 전년 242달러 대비 3% 증가한 것에 그쳤다. 한국과 글로벌 시장가의 차이 또한 급격히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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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글로벌 및 국내 평균판매단가(ASP) 비교. 왼쪽이 한국. 한국이 글로벌 평균가에 비해 눈에 띄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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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소비자의 평균 단말 구입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상황을 감안한다면, 통신서비스요금 인하만으로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단말기 비용 고부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스마트폰 해외보다 비싼지 가격 비교 공개 사이트 오픈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국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 가격이 해외에 비해 얼마나 싸고 비싼지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는 사이트를 5월 연다고 밝혔다.

비교대상 단말기는 출고가 80만원 이상의 고가 단말기 및 2017년 판매량 순위 15위 이내 중저가 단말기 중에서 해외 출시 여부, 출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11개 기종이다. 비교대상 가격은 각 국의 1위 및 2위 이동통신사 출고가와 제조사가 판매하는 자급 단말기 가격이다.

방통위는 "합리적인 소비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가 이루어져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은 "가격비교 공시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다"면서 "전체 가계통신비 부담의 경중을 따지기 위해서는 통신서비스 요금 외에 단말기 가격에 대한 부담 비중이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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