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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미투 피해자 인사 보복했다 4000만원 물게 된 르노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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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르노삼성자동차가 피해 당사자에게 40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는 20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회사는 박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2012년부터 1년간 직장 상사에게 '온몸에 아로마 오일을 발라 전신 마사지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듣는 등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다. 이에 박씨는 이듬해 6월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회사는 증언을 수집하던 박씨에게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가 아예 직무를 정지하고 대기발령했다. 또 박씨를 도운 직장 동료에게도 근무시간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정직 1주일 징계를 내렸다.

박씨는 이 같은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추가 소송을 내 모두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성희롱 가해자인 직장 상사에게만 1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가해자 상사는 1심 판결 후 항소를 포기했다. 2심부터는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이 진행됐다. 2심은 성희롱에 대한 관리 책임만 인정하고 인사 불이익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배상금을 1000만원으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부당 인사 조치까지 전부 불법 행위로 판단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내에서 부정적 여론 등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위자료를 40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한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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