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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정관리 위기' 한국지엠 23일까지 일단 숨통…주말 분수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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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노사 합의 기대하지만 불발 시 원칙적 대응"

뉴스1

미국 지엠(GM) 본사가 정한 부도처리 시한인 20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엠(GM) 부평공장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8.4.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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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한국지엠의 법정관리 신청 여부는 이번 주말 노사 협의 결과에 따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 이사회가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공언한 법정관리 데드라인인 20일 노사가 잠정 합의안 도출에 끝내 실패하면서 법정관리 위기가 닥쳤으나 한국지엠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형식상 재논의 방식을 선택하기는 했으나 23일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조건부 의결인 셈이다.

20일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진행한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당장 1조원가량의 유동성 위기에도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은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법정관리 신청은 막아야한다는 정부 주재도 연기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노사가 서로의 입장을 고수, 이날 교섭이 결렬되면서 당초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조는 이날 사측의 교섭 결렬 발표에도 "사측이 제시한 최후 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23일까지 교섭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측 역시 법정관리라는 파국을 면하기 위해 시일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23일 벌어지는 추가 교섭에 따라 한국지엠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한국지엠은 이달 안에 1조원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동성이 바닥을 보이고 있어 협력사 대금지급도 어려운 실정이다.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한 달 평균 부품대금(4000억원)과 보류된 2017년도 성과급 지급분(720억원), 일반직 직원 급여(500억원) 등의 인건비까지 5000억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희망퇴직을 신청한 2600여명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위로금 5000억원 더하면 1조원을 수혈 받아야 급한 불을 끌 수가 있는 실정이다.

결국 노사 간 합의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지엠 입장에서 법정관리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주말과 오는 23일 막판 교섭에 나설 노조측 입장 변화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시간을 벌기는 했으나 정부가 노사가 새로운 데드라인까지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서다.

이날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섭 결렬 이후 정부 관계자들과 컨퍼런스콜을 통해 한국지엠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23일까지 노사 간 임단협 합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도 "노사가 새로운 데드라인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GM은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라며 "정부로서도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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