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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한겨레 사설] 정부, ‘GM 사태’ 최악의 상황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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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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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김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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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사태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지엠 노사는 미국 지엠 본사가 법정관리 신청 시한으로 제시한 20일 비용 절감과 고용 보장 등을 놓고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한국지엠은 이날 밤 열린 이사회에선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대신 23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 법정관리 신청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지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본사 직원 1만6천명을 포함해 16만명가량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1~3차 협력사 업체들이 3천곳을 웃돌고 있어 부평과 창원 등 지역 경제는 물론 국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된다.

지난 2월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발표하고 급기야 법정관리 방침까지 꺼내든 지엠 본사의 움직임을 두고 겉으로는 경영 정상화를 얘기하면서 이면에선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엠은 2013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유럽 사업 철수, 오스트레일리아·인도네시아 공장 폐쇄, 타이·러시아 생산 중단·축소, 계열사 오펠 매각 등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정부의 지원은 지원대로 받아내면서 뒤로는 발을 빼는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전형적인 ‘먹튀’ 행각이었다.

이날 노사 협상 결렬이 곧바로 법정관리행을 뜻하지는 않는다. 지엠 본사가 당분간은 법정관리 신청을 노조의 추가 양보와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지엠 노사도 일단 주말에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엠이 실제로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엠의 최근 행보가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업 재편의 일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지엠에 대한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지속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 제시 등 3대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번 계기에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또 지엠이 실제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를 대비해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협력업체들의 자금난, 지역 경제 피해 등에 대한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구 노력을 통한 회생이다. 법정관리는 돌이키기 힘든 결과를 초래한다.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각오로 노사 모두 한발씩 물러나는 모습을 보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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