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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안희정 재판부 또 변경…法 "재판장, 安과 연고있어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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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과거 충남도 공직자윤리위 위원장 역임

"공정성 의심 눈길 없애려…재판부 2번 변경"

뉴스1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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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비서 상습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연고'를 이유로 재판을 거부해 법원이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의 심리를 담당하기로 했던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의 요청으로 사건을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로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형사합의12부의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가 과거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생긴 안 전 지사와의 간접적 '연고'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법원은 "김 부장판사와 안 전 지사 사이에 일부 업무상 관계가 있었다"며 "외부에서 보기에 공정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안 전 지사는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재판부가 2차례 바뀌는 이례적인 사례의 주인공이 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 사건을 단독 판사가 아닌 형사합의12부에 재배당했다.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혐의는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으로, 이 경우 법원조직법은 단독 판사가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안 전 지사가 가졌던 사회적 지위와 세간의 관심, 사안의 중대성, 사실관계나 쟁점의 복잡함을 고려해 단독심에서 합의부로 다시 배당하는 '재정합의결정'을 내렸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약 8개월간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씨(33·여)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의 기습추행(강제추행), 1차례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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