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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드루킹 핵심공범' 서유기 구속…法 "구속사유·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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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드루킹 이어 서유기도 구속

뉴스1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서유기 박 모씨가 2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4.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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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이균진 기자 = 온라인 필명 '드루킹'(49·김모씨)의 지시를 받아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을 조달하고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31·필명 서유기)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9시15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와 수사 내용에 비춰 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드루킹의 지시를 받아 매크로를 입수한 뒤 1월17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종합)' 기사의 비판적 댓글 2개를 대상으로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를 받는다.

박씨는 지난달 21일 경찰이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했을 때도 현장에 있었다. 당시 드루킹 등 3명은 증거인멸을 시도해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박씨는 이에 가담하지는 않아 체포되진 않았다. 이후 박씨는 다른 공범 한 명과 추가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느릅나무 출판사와 같은 건물에 차렸던 비누제조·판매업체 '플로랄맘'의 대표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크로 입수 경위에 대해 드루킹이 만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자료를 다운받았고, 경공모 운영과 사무실 임대료에 대해서는 비누와 주방용품을 팔아 조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드루킹은 지난 1월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 측에 자신들의 모임을 소개하는 자료에서 운영자금이 연 11억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비누와 주방용품 판매만으로는 운영비와 임대료 등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추가 공범 또는 배후가 있는지와 자금흐름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 그는 '1월15일에 매크로를 처음 구입한 것이 맞나', '활동자금은 어디서 났나', '김경수 의원에게서 지시를 받았나', '다른 정치인 지시 받은 것 있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 묵묵부답 침묵을 지켰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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