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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관제데모' 허현준 전 靑행정관, 재판부 직권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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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재판 진척돼 직권으로 허가 결정"

블랙리스트 위증 혐의 추가기소 예정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1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관제데모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석방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허 전 행정관의 보석(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한 석방) 신청을 직권으로 인용했다.

허 전 행정관은 지난해 11월 보석을 신청했다고 올해 2월 기각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허 전 행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재판에서 "재판이 진척돼서 논의한 결과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하는 게 낫겠다고 결정했다"고 전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시절 친정부단체들 시위 지원 의혹인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 허 행정관이 '실무'를 도맡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해 3월6일 국정농단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 청와대 지시로 삼성, 현대차, SK 등에서 받은 돈을 합친 약 68억원과 자체 자금을 동원,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에 걸쳐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위증 혐의로 허 전 행정관을 추가기소할 계획이라고 17일 재판에서 밝혔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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