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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증평 모녀’ 비정한 여동생 구속…법원 "도주 우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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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사망 알고도 차 팔아 외국으로 도주…사기·사문서위조 혐의

뉴스1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충북 증평 모녀의 여동생 A씨(36·여)가 19일 오전 청주 청원경찰서 유치장에서 괴산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A씨는 저당권이 잡힌 언니의 차량을 판매,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2018.4.1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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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와 관련해 숨진 40대 여성의 차량을 판매하고 해외로 달아난 여동생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A씨(36·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월쯤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B씨(41·여)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도장, 자동차 키 등을 훔쳐 차량을 판매한 뒤 외국으로 출국한 혐의(사기·사문서위조)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쯤 B씨가 딸 C양(4)을 숨지게 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출국, 마카오에 머물다 1월1일 한국에 와 B씨마저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B씨의 차량을 판매하고 또다시 외국으로 출국한 A씨는 차를 판매한 돈을 경비로 사용하며 모로코 등에서 3개월가량 머물렀다.

2월 중순쯤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구입했다는 중고차 매매상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를 체포,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차량 판매 사기 사건 피의자일 뿐 B씨 모녀의 죽음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도 있다”며 “언니와 조카가 숨진 것을 알고도 방치한 죄책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6일 오후 5시15분쯤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B씨와 딸 C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관리비가 상당기간 연체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신고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의 유서 필적 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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