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돈 내라고 알려줘야 내지"…과태료 체납자들 '모르쇠'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도로공사 톨게이트 합동단속…번호판 영치되기도

연합뉴스

경찰·도로공사, 과태료 체납 및 대포차 일제단속
(구리=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0일 경기 구리시 수택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경찰이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과태료 체납 및 대포차 일제 단속을 하고 있다. 2018.4.20 kane@yna.co.kr



(구리=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먹고 사느라 바빠서 돈을 못 냈지. 돈이 없어. 그리고 돈 내라는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20일 서울지방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의 체납차량 합동단속이 이뤄진 경기 구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과태료 미납으로 단속에 걸린 우모(55)씨는 이같이 항변했다.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구리남양주톨게이트(의정부→동서울) 2·3차로에서는 서울청 경찰관 20명과 도로공사 직원 13명이 대포차, 과태료·통행료 체납차량 단속에 나섰다.

연합뉴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단속에 걸린 우씨는 속도위반 등 6건의 과태료 총 38만2천원을 체납해 차가 영치대상에 오른 상태였다.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하면 차량은 영치대상이 된다.

경찰은 현장에서 과태료를 낼 수 없다는 우씨의 말에 바로 차량 전면 번호판을 뜯어냈다.

우씨는 최종목적지인 경기도 의왕의 자택까지 운행하기로 경찰과 약속한 뒤 번호판이 사라진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날 수 있었다.

이날 단속에 걸린 미납자들은 우씨처럼 모두 "과태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단속요원들과 한참 승강이를 벌였다.

운전자 A(45)씨의 차는 교통법규 위반 5건에 대한 과태료 40만원이 체납돼있었다. A씨는 회사 차라고 반발했지만, 계좌이체를 통해 과태료를 지불한 뒤에야 차를 타고 갈 수 있었다.

연합뉴스

번호판이 가려진 트럭



한편, 번호판을 옷으로 가리고 운행하던 1t 트럭이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구리의 한 공사현장에서 출발했다는 1t 트럭 운전자 이모(34)씨는 "다른 동료가 더워서 옷을 번호판에 걸어뒀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운전했다"며 "고의로 가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단속 경찰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와 고의로 번호판을 가린 것인지 조사하기 위해 인근 파출소로 운전자를 인계했다.

도로공사 직원들도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자를 단속하느라 쉴 새 없이 경광봉을 흔들며 단속 대상 차량을 세웠다.

14만2천원을 미납해 차가 압류대상에 오른 B씨는 단속에 걸리자 "내가 안 낸 통행료는 2만원인데 왜 14만원을 내야 하냐"며 낼 수 없다고 버텼다.

단속요원이 "고지서와 독촉장을 받고도 돈을 내지 않으면 부가통행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지만, B씨는 "독촉장을 받지 못했다"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단속요원은 B씨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에 차를 보냈다.

도로공사 징수팀 관계자는 "단속에 걸린 시민들 대다수가 독촉장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며 "독촉장을 받고도 요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대상이 된다. 100만원이 넘지 않는 소액이면 바로 차량을 압류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p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