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Why 뉴스] '원세훈 유죄확정', 채동욱은 왜 만감이 교차한다 했을까?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CBS노컷뉴스 권영철 선임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내려졌다.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댓글공작을 지휘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만감이 교차한다"는 소감을 남겼고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은 "20살에 대학에 입학해서 학사경고와 제적 등을 거쳐서 40대에 늦깎이 졸업을 하는 기분"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그래서 오늘 [Why 뉴스]에서는 '원세훈 유죄확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왜 만감이 교차한다 했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노컷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정원의 댓글공작'이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데 5년이 걸린거냐?

= 그렇다. 기소된지 4년 10개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지는 만 5년만에 2012년 대선당시 국정원의 댓글사건이 선거법 위반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월 19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죄도 유죄로 최종 확정했다.

김명수대법원장은 "원심이 선거운동이라고 인정한 사이버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공무원을 이용해서 인터넷 공간에서 반대세력을 비방하고 집권여당이나 특정후보자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그런 행위는 불법적인 정치관여이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라면서 "선거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대해 명확히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대법관 13명 가운데 김창석, 조희대 대법관 2명은 객관적 증거로 원 전 원장의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소수 의견을 냈다.

▶ 이 판결을 하는데 5년이 걸린거냐?

= 그렇다.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결 과정에서 일어났던 국정원의 댓글공작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되는데 5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관련기사 : "검찰은 왜 '원세훈 항소'를 미적거리나?")

1심 판결은 기소한지 1년 3개월만인 2014년 9월 내려졌다. 그렇지만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되고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해 원 전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15년 2월 항소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전원합의체에서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했으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일부 물증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대법관 13대0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석방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유죄판결을 파기하지는 않았지만 핵심 물증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았으니까 사실상 무죄취지의 판결로 받아들여졌다.

파기환송심은 2년 1개월 자그마치 25개월이 걸렸다. 그 사이에 박근혜 정권은 국정농단 사실이 드러나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다.

2017년 8월 파기항소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원세훈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사법부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 것이다.

그리고 8개월만이 4월 19일 기소된지 4년 10개월 만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징역4년이 확정된 것이다.

노컷뉴스

채동욱 전 총장 (사진=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만감이 교차한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 그렇다. 채동욱 전 총장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판결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짠했다"면서 "만감이 교차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관련기사:"채동욱 검찰총장, 왜 ''외로운 섬''이 됐을까?)

채 전 총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뒤늦게 나마 진상이 제대로 규명이 되고 그에 합당하는 사법부 판결이 내려진데 대해서 다행이고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 수사팀장이나 박형철 부팀장의 소회도 들어봤나?

= 들어봤다. 윤석열 수사팀장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20살에 대학에 입학해서 학사경고를 받고 제적되고 우여곡절을 겪은 뒤 마흔살에 졸업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박형철 부팀장은 통화는 했는데 "채 전 총장이나 윤석열 수사팀장에게 물어보라"면서 답변을 피했다.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다보니 말을 조심했다.

▶ 채 전 총장은 왜 만감이 교차한다고 했을까?

= 20113년 4월, 채동욱 검찰총장은 취임 2주만에 경찰이 국정원 댓글공작을 송치하자마자 특수부와 공안부 검사들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장에 윤석열 여주지청장, 부팀장에 '공안통', '선거법 전문가'로 불리던 박형철 검사를 임명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시간이 촉박했다.

그렇지만 검찰의 의중과 달리 황교안 법무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를 주문하면서 채동욱 검찰총장과 정면 충돌했다. 수사팀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법 위반은 몰라도 선거법 위반은 안 된다며 버텼다.

그러다 채동욱 총장은 뜬금없는 혼외자 사건이 터지면서 총장직에서 쫓겨났고, 윤석열 팀장은 수사배제와 정직, 좌천 등으로 한직을 떠돌았고 부팀장으로서 선거법위반 혐의 입증 수사와 공판을 주도하던 박형철 검사는 감봉과 좌천을 겪다가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관련기사 : 원세훈 잡은 박형철 검사 왜 쫓겨났을까?)

채 전 총장은 " 총장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외풍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어야 하는데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둠으로서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 수사팀 검사들이 직접적인 외풍을 맞게 되고 불이익을 받고 고생했다"면서 "그동안 고생한 것이 안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윤과 박이 검사들 잘 다독여서 최선을 다해 보완수사 하고 추기기소도 하고 공소유지하면서 치열하게 해온 덕분"이라고 말했다.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당시 검찰이 국정원의 댓글공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된 이유는?

= 채 전 총장에게 물어봤더니 "청와대의 의중이 원칙적으로 수사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은 당시 검사시절 후배였던 곽상도 민정수석에게 거듭 확인을 했지만 청와대의 의중은 '원칙대로 수사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원칙과 채동욱 총장이 생각하는 원칙이 달랐던것 같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 검사들의 입장은 두 가지였다고 말했다.

하나는 정보기관(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라는 측면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수성향인 검사들의 입장에서 국가안보기관이 정치개입하고 이래서는 안보기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윤 검사장은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만 안보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수 있는 데 한쪽편에 붙어서 정치관여를 해서는 안보기관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없고 안보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면서 "솔직히 국정원 사람들은 우리가 미울지 모르지만 국정원이 강력한 안보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사를 열심히 했다"고 설명했다.

▶ 법원의 재판이 5년이나 걸리고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왔다갔다 한 것도 문제 아닌가?

= 그렇다 법원의 판결이 오락가락 행보를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2014년 9월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기소된 뒤 1년 3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은 맞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국정원 댓글 판결을 선고하면서.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개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공직선거에 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면서 "이는 한마디로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自明)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지록위마가 아니면 무엇인가? 담당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 글로 대법원 징계를 받았다. 인천지법을 거쳐서 지금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징계취소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2012년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 재판을 파기하고 국정원법 위반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13:0이라는 상상이 안 되는 전원일치로 증거능력을 문제삼아 파기환송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파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무죄취지였다.

그러고 파기환송심이 열리기까지 자그마치 25개월이 걸린 것이다.

채동욱 전 총장은 "이번 판결은 만시지탄이고 사필귀정이고 다행스럽고 그런 판결에 대해 존경을 표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5년이 지나서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뒤에야 이런 판결이 뒤늦게 나온다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원로 법조인도 "법원이 25개월을 버티다가 판결한 것은 눈치를 봤다는 것이고, 부담스러워서 그렇다는 것"이라면서 "판사들이 시류에 영합하거나 아니면 미뤄서 조지거나 그렇게 하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 사법부가 청와대 눈치를 봤다는 건가?

= 그건 사법부가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에도 나온다.

'사법 블랙리스트'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공개한 문건 내용인데 ▷항소심 판결 전에는
-청와대 '항소기각을 기대하면서 법무비서관실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전망을 문의'
-법원행정처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임'을 민정라인 통해 청와대 보고 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예측이 어렵다고 했는데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항소심 판결 후에는 - 우병우 민정수석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 이라는 내용과, -법원행정처 '법무비서관을 통하여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입장을 설명함' 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희망'대로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재판 결과가 13:0이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면 이번 재판처럼 11:2 판결이 나야한다. 그런데 소수의견이 없었다.

사법부에서 '블랙리스트 문건'에 대해 재조사가 진행중이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이게 끝이 아니지 않나?

= 그렇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공작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됐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

지난해 국정원 적폐청산티에프(TF) 조사와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2013년에 미처 밝혀지지 못했던 국정원의 전방위적 불법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은 '댓글공작' 사건 외에 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간인 사이버외곽팀의 온·오프라인 정치활동에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불법지원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결심을 남겨두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네고, 국정원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수사도 아직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 MB는 검찰조사에서 왜 당황했을까?)

또 <문화방송> 장악 혐의(업무방해 등) 및 국정원 외곽 단체를 통해 우편향 안보교육을 벌인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국정원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면 규모가 더 방대하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국정원 관련 사건은 30여건에 달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민간인·공직자 사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우파단체 불법지원' 등 사안도 복잡하다.

댓글 사건 출발점인 '셀프 감금' 사태의 주인공이었던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씨도 원 전 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다음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