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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출발새아침] "朴정권 원세훈 재판에 어디까지 개입했나...남은 의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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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4월 20일 (금요일)
□ 출연자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국정원감시네트워크)

-18대 대선, 국정원 지원 속에 치러진 부정선거 확인
-국정원 부서장 회의 녹취록, 원 전 원장의 은폐 진상 드러난 결정적 증거
-2년 걸린 파기환송심, 이렇게 끌 일 아니었는데
-국정농단 사태로 더 많은 진실 드러나
-공무원 동원되는 부정선거 다시는 없어야
-드루킹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 성격 달라 .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국정원 여직원의 이른바 ‘셀프 감금’으로 드러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최종 마무리된 건데요. 관련해서, 국정원 개혁과 국정원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해온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전화 연결해서 이번 판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이하 박근용): 안녕하세요.

◇ 백병규: 참 길고 긴 재판이었어요. 5년이나 걸렸으니까요.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최종 확정됐는데요. 어제 대법원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근용: 말씀하신 대로 기소된 지, 딱 재판이 시작된 지 4년 10개월 만에 5번의 재판을 거쳐서 끝났는데요. 징역 4년형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잘못들에 대해서 오히려 낮은 감이 있다는 시민들도 많을 텐데요. 어쨌든 국정원의 조직적인 지원 속에 부정적으로 치러진 18대 대선이었다는 점이 사법적으로 확인된 점이 어제 재판의 역사적인 의미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병규: 그렇군요. 이번 판결은 모두 5번의 재판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1심부터 파기환송심,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파기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도 달랐고 형량도 달라졌는데, 왜 그랬다고 봐야 할까요?

◆ 박근용: 많이 바뀌었다고 보여지기보다는 사실은 5번의 재판 중에서 내용적으로 크게 차이나는 건 1심 재판 한 번뿐이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공직선거법에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그걸 위반하지 않았다. 국정원법의 선거관여 금지만 어겼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 2심부터 어제까지 내려졌던 4번의 재판에서는 모두 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동일한 판단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정원법에 따른 정치관여 금지만 인정을 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라는 1심 주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게 된 배경이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1심에서만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4번의 재판에서는 다 공직선거법 유죄가 오히려 인정됐다는 점이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백병규: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한 차례 파기환송되지 않았습니까?

◆ 박근용: 그것은 2015년에 파기됐는데요. 그것은 증거능력, 그러니까 증거로 제출된 자료 중에 우리가 김하영 씨라고 오피스텔에서 적발되었던 국정원 여직원, 그 사람의 컴퓨터 안에서 발견된 2가지 중요한 파일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작업에 쓰인 ID가 적혀있는 파일하고, 그다음에 어떤 주장으로 공격을 해야 할 것이냐, 댓글 공격할 것이냐, 작업의 지침서 같은 게 적혀있는 파일이 있는데요. 그 두 개를 증거능력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인데. 사실 형사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매우 중요하긴 한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증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된 다음에도 유죄가 인정되었고, 어제 다시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도 유죄가 인정되었던 거라고 봅니다.

◇ 백병규: 파기환송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앞서 말씀하신 증거능력이 인정이 안 돼서 파기가 돼서 고법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때 막바지에 제출된 게 ‘국정원 부서장 회의 녹취록’이 있었지 않습니까.

◆ 박근용: 맞습니다.

◇ 백병규: 이게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발견된 거죠?

◆ 박근용: 네. 대법원에서 처음에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서울고법에서 판결하라, 라고 하고 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을 2년 정도 결정을 짓지 않고 시간을 되게 끌고 있었거든요.

◇ 백병규: 왜 그랬다고 봐야 할까요?

◆ 박근용: 그 와중에 사실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고, 새로 들어선 국정원 체제에서 과거 국정원이 은폐했던 원세훈 원장이 했던 말을 적어두었던 회의록 녹취록을 원본을 다시 복원하면서 사건의 진상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된 건데요. 그 자료 안에 보면 확실하게 국정원에서 선거 개입을 더 해야 한다, 더 여당 후보를 밀어줘야 한다, 이런 취지가 담긴 원세훈 원장의 말들이 적힌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파기환송심을 했던 서울고등법원 재판, 작년 8월에 유죄선고를 했는데 그 재판부에서 간접적인 증거로 많이 인정됐던 것 같습니다.

◇ 백병규: 파기환송심이 보통 이렇게 2년 정도 끄는 경우도 자주 있는 일인가요?

◆ 박근용: 이렇게까지 끌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증거자료들은 다 제출되었는데 시간을 되게 많이 끌었던 것에 대해서 당시로서는 그 재판부가, 아직 그 당시로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심적인 부담 때문에 이걸 차일피일 미룬 것 아니었느냐. 그런 의혹들을 많이 받은 거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시간을 되게 끌면서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증거가 오히려 드러날 수 있는 정권교체가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 백병규: 역사의 아이러니기도 한데요. 그러나 사법부나 재판부가 그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판결을 미뤘다고 한다면 그 자체도 사실은 문제죠?

◆ 박근용: 맞습니다. 큰 문제죠.

◇ 백병규: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대법원이 교감을 나눴다.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일부 나오지 않았습니까?

◆ 박근용: 맞습니다. 청와대가 사법부의 판결 전망을 내부적으로 사법부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막 조바심을 냈던 것. 그다음에 또 대법원은 청와대가 이걸 되게 조바심을 내는구나, 그걸 알고서 그러면 당시 대법원장의 목표였던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서로 약간 거래를 하려고 하는 뉘앙스가 담긴 문건이 얼마 전에 발견됐던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대법원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단에서 확보한 문건인데, 추가로 혹시 더 진상이 드러날 수 있는 문건이 있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백병규: 그동안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 사건을 쭉 지켜봐오셨는데요. 최근 다시 댓글 조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이죠.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박근용: 사실 아직은 드루킹 사건이 조직적이고 또는 관권을 이용한 선거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작업을 했는지는 경찰 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더 드러나야 할 텐데요. 사실은 우리가 국정원 댓글사건하고 드루킹 사건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정원 댓글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에 관권선거, 공무원 조직, 경우에 따라서는 동사무소 이런 데까지 동원되었던 관권선거를 막자고 하는 게 우리 공직선거법의 핵심적인 정신이거든요. 그러면서 국정원이라는 조직,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거 보면 국정원 외에도 당시에 국군 사이버사령부 이런 정부조직,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문제기 때문에 다시는 관권선거, 조직적인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이런 선거가, 부정선거 행동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백병규: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같고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금 재판이 다 끝난 게 아니죠?

◆ 박근용: 네. 이미 기소되어서 재판이 현재 1심 진행 중인 사건도 3개나 있습니다.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이른바 사이버외곽팀에 국정원 돈 70억 원을 쏟아 부었던 것도 국고손실죄가 있고요.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연예인들을 출연 금지시키도록 당시 MBC 김재철 사장에게 지침을 줬던 거라든지, 또 국발협(국가발전미래협의회)이라고 하는 보수 성향 단체를 만들어서 여론조작에 나선 것. 그런데 재판을 3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여론조사에 사용하게 한 거라든지, 또 대북공작금을 전직 대통령 뒷조사에 사용하게 한 점, 이런 것들도 진행 중인데요. 좀 더 수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백병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근용: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참여연대 박근용 집행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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