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단독] ‘아이스크림 성희롱’ 전직 부장검사 재판에 넘겨져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안태근 전 검찰국장(왼쪽)이 2월 2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한 의혹으로 검찰을 떠난 전직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17일 김모 전 부장검사를 성폭력특별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김 전 부장검사가 과거 부회식에서 여검사 손등에 입을 맞춘 행위 등 4건의 범죄사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직원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한 의혹을 받았고,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검찰을 떠나 지방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당시 검찰은 내부 진상 파악을 하고도 본격 감찰 전환과 징계 조치도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렀다. 이 발언은 이번 범죄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조사단은 과거 같은 소속청 여검사를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진모 전 검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진 전 검사 역시 2015년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이 같은 의혹이 제기 됐음에도 사표를 제출한 뒤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대기업으로 이직했다. 조사단은 진 전 검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한편 조사단은 전날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20기) 전 검사장에 대해선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 보다 불구속 기소해 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