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부담금 폭탄' 희비 엇갈린 강남 재건축 단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잠실5단지·대치쌍용2차 등 부담금 납부 불가피..지난해 관리처분 신청 단지는 제외]

머니투데이

재건축을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 여부로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해말 서둘러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대부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 관리처분을 신청하는 곳은 부담금 납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11개 재건축조합이 청구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낸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실제로 준공인가가 난 뒤 부과되는 만큼 소송을 낸 재건축조합들은 아직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2006년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헌법소원도 같은 이유로 각하했다.

이번에 11개 재건축조합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법인 인본은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 예정금액을 고지받는 조합 등과 함께 위헌소송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헌재가 초과이익환수제를 위헌이라고 판결하기 전까지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담금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사업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서둘러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강남권 단지는 대부분 부담금을 피하게 됐다.

강남구는 올해 초부터 순차적으로 △일원동 대우 △역삼동 개나리4차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삼성동 홍실 △대치동 구마을2단지 등 5곳의 관리처분 인가를 승인했다.

서초구도 최근 지난해 관리처분을 신청한 신반포 13차·14차·22차 아파트단지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을 승인했다. 서초신동아, 신성빌라 등 소규모 단지 2곳도 이달 안에 재건축 관리처분이 승인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이주시기를 조정한 △반포1·2·4주구(2120가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2673가구) △방배13구역(2911가구) △한신4지구(2898가구) 등 대단지 아파트들도 오는 7월 이후 순차적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신청절차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없다면 가급적 서울시가 조정한 이주시기에 맞춰 관리처분을 인가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말까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유예된 만큼 이들 단지는 재건축 추진 시 별도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권 재건축단지에 부과될 부담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15개 재건축단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예상 부담금이 4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부동산업계는 실제 부과액은 이보다 적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부담금 부과 기준인 ‘초과이익’은 준공시점 가격으로 산정되는데 이주·착공시기 등을 고려할 때 2~3년 뒤 아파트 가격, 건축비, 지가 등 시장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엄식 기자 usyo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