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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111억 뇌물' 이명박 前대통령, 내달 3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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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판준비기일 지정…출석의무 없어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재판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111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기일이 내달 3일로 잡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다음달 3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측된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거·증인 신청 의견 등을 듣고 향후 재판 절차를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법원은 지난 18일 이 전 대통령이 받고있는 뇌물 혐의액수인 111억 상당의 재산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추징보전으로 이 전 대통령은 본인 소유 서울 논현동 자택, 조카 명의 부천 공장 등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4~2006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해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그룹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 ▲불법자금 36억6000여만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 등 약 11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을 진행할 법정으로 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을 지정했다. 중법정은 약 150석 규모로 중앙지법에서 대법정 다음으로 큰 규모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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