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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국민연금 "필요하면 삼성증권에 손배 청구" '첫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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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사태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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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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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뉴스1>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국민연금의 국회 서면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은 삼성증권 사태에 따른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을 파악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사태가 발생한 지난 6일 직접매매는 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연금이 주축인 기관투자자 연기금이 삼성증권 주식을 312억5000여만원어치 순매도했다. 국민연금은 이 과정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삼성증권 주식 888만주(3251억원 상당)을 보유해 지분율이 9.94%다. 이중 433만주(1586억원·4.85%)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6일 삼성증권 매매가 배당 사고만으로 인한 매매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증권 주가 움직임이 해당 사건의 영향은 받았으나 시장 요인, 업종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해당 사건으로 인한 손익을 특정 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소관 부서에서 (손해액)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준법감시부서에서는 소송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며 "추후 변동 사항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실사보고서에서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오류의 원인에 대해 "우리사주 관련 내부 통제 부재로 인해 발생했다"며 "우리사주로 발행된 주식이 매도돼 혼란을 일으켜 시장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 바 있다.

삼성증권은 연기금 등이 보상을 요구하면 별도로 협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피해를 접수한 기관투자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에게 현금배당 28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삼성증권 주식 28억1000주를 입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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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 컴퓨터 모니터에 삼성전자 주가가 전일 대비 100원(0.28%) 하락한 35,450원을나타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유령주식 사태'를 유발한 삼성증권을 상대로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2018.4.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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