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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호 대전 대표 '심판실 난입'에 구단 벌금 2천만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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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아산전 판정에 항의해 심판에 욕설 등 '과도한 항의'

연합뉴스

김호 프로축구 대전 시티즌 대표이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한국 프로축구의 원로인 김호(73) 대전 시티즌 대표이사가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한 행동을 했다가 구단이 벌금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 대기실에 난입해 심판에게 욕설하고 밀치는 등 과도한 항의를 한 김호 대표의 행동과 관련해 대전 구단에 벌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김호 대표는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아산 무궁화와의 K리그2(2부리그) 경기에서 1-1이던 후반 37분 아산 허범산의 결승골 과정에서 조성준(아산)과 김예성(대전)의 몸싸움이 있었는데도, 이를 주심이 지적하지 않았다며 과격한 행동을 했다가 상벌위에 회부됐다.

당시 비디오판독(VR)에서는 몸싸움이 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됐고, 경기는 아산의 2-1 승리로 끝났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낸 김 대표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현행 연맹 규정에는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직원이 심판 판정에 과도한 항의를 하거나 난폭한 불만을 표시'한 경우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물릴 수 있다. 심판에 대한 협박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언동을 했을 때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chil881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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