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댓글 유죄' 확정에도…원세훈, 재판·수사 아직 '산적'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간인 댓글 등 3개 재판 1심 진행 중

특활비 유용 등 개인비리 수사도 남아

뉴스1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법 위반 등 3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8.1.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았지만, 본격적인 재판과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다.

원 전 원장은 Δ민간인 댓글부대 지원 Δ방송장악 Δ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를 통한 여론조작 등 3개 사건으로 각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와 국정원 자금 유용 등 개인비리에 대해서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1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정치 활동에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지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조만간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원의 방송장악 및 좌파연예인 배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도 1심이 진행 중이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직후부터 방송·문화·예술·연예계의 친정부화를 목적으로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인물들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속칭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며 해당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재철 전 MBC 사장과 공모, 'PD수첩' 제작진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해 정부비판 방송 제작을 중지시키고, 방송인 김미화씨 및 연기자 김여진씨를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진행 및 출연을 부당하게 금지시키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발협 설립 및 여론조작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등)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2월 국정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국발협을 설립하고 2010~2013년 국발협 명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여권을 지지하는 한편,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책자 발간, 강연 개최, 칼럼 게재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발협 운영에 국정원 예산 55억여원을 지급해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도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원 전 원장이 국정원 특활비 2억원과 10만달러를 건넨 것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또 2011년말~2012년초에 국정원이 미국 스탠퍼드대학에 송금한 해외공작비 명목의 특활비 200만달러(약 20억원)를 원 전 원장이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퇴임 후 스탠퍼드대학 객원연구원으로 갈 것으로 예정됐으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로 출국금지를 당하면서 미국에 가지 못했다.

이밖에 국정원 예산 약 10억을 서울 도곡동 소재 빌딩 최상층 인테리어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인허가 문제 해결에 대한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에게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201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dosool@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