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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신동철 "박근혜, 총선 때 유승민 경쟁후보 연설문까지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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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박근혜 재판서 증언…朴 없이 궐석재판 진행

신동철 "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지정…선거자료 전달 '007작전'"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자신과 불화설이 있던 당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의 당선을 막기 위해 대항마를 내세우라고 지시하고 해당 후보자를 위해 연설문까지 보냈다는 증언이 나왔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주도해서 만든 선거 전략 문건 등을 당시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에게 '007작전'처럼 전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무수석실에서 몸담았던 신동철 전 비서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런 내용을 증언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 전 비서관은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총선 전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 "대항마를 내세우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시 정무수석실은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을 내세운 뒤 여론조사를 해 두 사람의 지지율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만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전화해 "이재만 후보가 연설을 잘 못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당시 신 전 비서관은 현 수석의 옆에 있다가 이런 얘길 들었다고 말했다.

신 전 비서관은 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의 전화를 끊은 뒤 "대통령이 계속 채근해서 힘들다"고 토로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2016년 2∼3월 사이엔 이재만 후보가 사용할 연설문을 박 전 대통령이 친전 형태로 현 수석에게 보냈다고 언급했다.

당시 현 수석은 신 전 비서관에게 해당 연설문을 꺼내 흔들어 보이며 "이거 봐라. '할매(박 전 대통령을 지칭)'가 직접 연설문 보냈다"고 말했다고 신 전 비서관은 진술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노력에도 이재만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구를 이재만 후보자로 '단수 공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김무성 대표는 이른바 '옥쇄 파동'까지 벌이며 승인을 거부했다.

신 전 비서관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이한구 전 의원으로 세운 것도 청와대 뜻이라고 증언했다.

2016년 초 현 수석과 신 전 비서관, 친박 핵심인 최경환·윤상현 의원이 모여 20대 총선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현 수석이 "박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을 이한구 전 의원으로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게 이날 신 전 비서관의 법정 진술이다.

최경환 의원이 "그 사람은 고집이 세서 말을 잘 안 들을 텐데…"라고 말하자 현 수석은 "이미 정해진 일이니 내가 이한구 전 의원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했다고 신 전 비서관은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청와대는 이후 이한구 위원장에게 선거구별 예비후보자 현황, 친박 리스트, 청와대 지지 후보 등의 자료를 수시로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전 비서관은 현 수석이 직접 이 위원장에게 자료를 전달했으며, 2016년 3월 초순 두 사람이 광화문 프라자 호텔에서 만나는 사실이 언론에 노출될 뻔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현 수석은 당시 기자들을 피해 호텔 뒷문으로 빠져나간 뒤 언론에는 "이 위원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신 전 비서관은 진술했다.

신 전 비서관은 당시 현 수석이 "부인할 때는 칼같이 부인해야 해. 여지를 남기면 안 돼"라고 말했다는 얘기도 꺼냈다.

그 이후로는 보안을 위해 '007작전'처럼 이 위원장 측에 선거 전략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는 게 신 전 비서관 증언이다.

이 위원장과 특정 지역에서 '접선'하기로 약속한 뒤 정무수석실 직원을 시켜 스치듯 지나면서 자료 봉투를 전달했다는 식이다. 한 번은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 위원장이 차를 타고 대기하고, 정무수석실 직원이 차량 창문 안으로 서류를 밀어 넣었다고 신 전 비서관은 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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