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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신동빈 "朴에게 면세점의 '면'자도 안 꺼냈다"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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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형적 정경유착, 반성 안 해 2년 6개월은 가볍다"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노컷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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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회장 측은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면세점의 '면'자도 안 꺼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독대) 이후에 신 회장은 불이익을 받았는데 묵시적 청탁으로 뇌물이라는 미필적 인식을 했다는 원심 판단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이 롯데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묵시적 청탁'에 따라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하며 뒷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등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가볍다"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2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와 관련된 양측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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