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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신동빈 회장 "박근혜에 면세점 '면'자도 꺼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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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항소심 준비기일서 뇌물혐의 무죄 주장, 檢 "롯데 경영분쟁 과정에서 초래된 전형적 정경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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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최순실씨 측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줬다는 뇌물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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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업 연장을 청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 회장 측이 2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를 주장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신 회장이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하지만 신 회장은 면세점의 '면'자도 꺼내지 않았다"며 "오히려 그 이후 신 회장이 불이익을 받았는데 묵시적 청탁으로 '뇌물'이라는 미필적 인식을 했다는 원심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는 과정에서 면세점 사업 연장 등 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최씨 측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으나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구속연장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1심 선고까지 최씨, 안 전 수석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신 회장의 뇌물사건은 2심에서도 최씨 등과 함께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배정됐지만 이달 초 본인 뿐 아니라 부친인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과 친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누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롯데 경영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8부로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한 2개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피고인인 신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기에 앞서 쟁점과 절차 등 사항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앞서 진행된 준비기일에서는 주로 롯데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과 피고인 측 사이의 공방이 진행됐는데 이날에는 신 회장의 뇌물사건에 대해서만 주로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롯데 오너 일가 형제들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준 사건"이라며 "앞으로 재판에서 형제간 경영 분쟁이 발생한 과정이 먼저 심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다툴 것"이라며 "신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등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임에도 신 회장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2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피고인들의 증거신청과 양측 입장을 추가로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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