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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총선前 '박근혜 정권 비판' 장호준 목사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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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권을 비난하는 광고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고(故) 장준하 선생의 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상 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호준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유려가 있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중단 요구를 무시한 채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준하 선생의 3남인 장 목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미국 내 2개 일간지와 인터넷상에서 '박근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내용의 광고를 10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목사는 또 2016년 4월 재외투표소인 주미 보스턴 총영사관 인근에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시위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법에 따르면 재외선거권자는 △위성방송 △전화 △인터넷 광고 등으로만 선거활동이 가능하다.

장 목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3월 장 목사를 고발하며 외교부에 요청해 그의 여권을 무효 조치했다. 2012년 선거법 개정 이후 이뤄진 첫 여권 무효 조치다.

특히 장 목사에게 적용된 국외선거운동 방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검찰의 기소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된 바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 민주화운동을 한 장준하 선생의 아들인 장 목사는 진보인사로 분류된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의 검찰이 다소 생소한 법을 적용해 해외 교민을 이례적으로 재판에 넘겼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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