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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삼성보고서 공방 밀린 고용부…"노동자 보호원칙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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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법원 "공개정지"…산업부 "일부 국가기술"

보고서 공개 보류…공개 지침 개정 논의

뉴스1

삼성전자 서초사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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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박정환 기자 = 17일 고용노동부가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과 관련 중앙행심위와 법원의 '정지' 결정을 받은 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핵심기술' 판단까지 나오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고용부는 중앙행심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보고서 공개를 일단 보류하고, 산업부의 결정을 반영해 보고서 공개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일부 국가기술 맞다"…고용부 "감안하겠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산업부의 국가핵심기술 판단을 감안해 지침 개정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업부 반도체전문위원회는 2009~2017년도 삼성의 화성·평택·기흥·온양 사업장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30나노 이하 D램, 낸드플래시, AP 공정, 조립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명, 공정레이아웃, 화학물질(상품명), 월사용량 등에서 핵심기술을 유추할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삼성전자가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에는 30나노 이상 국가핵심기술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단한 2009~2017년도 보고서는 공개를 보류하고, 해당되지 않는 2007~2008년도 보고서는 그대로 공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서 공개 지침 개정과 관련해선 "합리적인 선에서 논의하겠다"며 "산업부의 국가핵심기술 판단과 지침의 근간이 된 대전고법의 영업기밀이 아니라는 판단은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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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법원 잇달아 "보고서 공개 정지" 판단

고용부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대구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고서 공개를 일단 보류하기도 했다.

앞서 고용부는 한 종편 방송사 PD로부터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온양·구미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 이를 승인했고 오는 19일 공개 예정이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기업 영업기밀 침해"라며 정보공개 집행정지와 결정 취소 심판청구를 중앙행심위에 냈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본안(정보공개 결정 취소)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며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온양·구미공장 정보공개 집행정지신청을 수용했다.

같은날 대구지방법원 역시 삼성전자가 이달 초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구미공장에 대한 정보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고용부로서는 중앙행심위의 본안 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 본안에서 공개 취소가 받아들여진다면 고용부는 난감한 입장에 빠진다. 사안이 민감한만큼 최소 3달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산재 노동자 보호 원칙, 지금은 과정"

고용부는 삼성전자 5곳 공장 외에도 노동자가 공개 요청을 한 삼성 SDI 천안공장, 삼성 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대해서 공개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중앙행심위에 탕정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집행정지와 취소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중앙행심위는 지난 3일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탕정공장도 공개를 보류하기도 했다.

보고서 공개 방침을 정한 고용부는 잇달아 걸린 '제동'에 당황하면서도 원칙은 그대로 가져간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자를 산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원칙은 그대로 가야한다"며 "여러 변수가 있지만 지금은 그 과정에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작업환경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정부 지침을 개정했다. 지난 2월1일 대전고법 항소심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전고법은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산재 입증을 위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노동자에게 해를 끼치는 유해물질의 노출 정도, 사용 빈도 등을 측정한 결과를 적은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6개월마다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삼성 측은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노동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다.
k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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