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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통신비 원가공개 판결 대폭 요금인하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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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겨레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통신비 원가공개 공익소송 원고


2018년 4월12일 대법원에서 기념비적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이 비록 재벌 대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일지라도 그 서비스의 성격이 공공적이고 특수하며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경우,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 공공성을 우선해 서비스 요금의 원가 정보 및 요금산정 근거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1년 7월11일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에 맞서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내려진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소송의 승리를 넘어, 우리 국민들이 재벌 대기업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재벌 대기업이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통신·전자·영화·자동차·기름·아파트·신용카드 등의 생활필수 분야에서 자행되는 재벌 탐욕과 대기업 횡포의 근절을 위해 끈질기게 싸워온 성과다.

통신재벌 3사와 시장만능주의자들은 민간기업이 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공공적인 것이고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일지라도 “시장에 그냥 맡겨두어야 한다”거나 “정부나 국민들은 기업의 일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도그마를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워왔는데, 보수적이라는 대법원마저도 그러한 도그마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인정한 판결”로서 “1.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징, 2. 이동통신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 3.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2·3세대 이동통신요금의 원가 공개를 판결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공익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엘티이(LTE)요금 및 데이터전용요금제가 출시 전이라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보면 통신 3사나 정부 당국은 자발적으로 엘티이 요금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원가 및 산정 근거도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마다 약 4조원의 엄청난 영업이익을 취하고 있는 통신 3사의 독과점 폭리 내지 초과이윤 실태를 개선하고 통신비 대폭 인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은 공평하고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대로 하면 된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만원의 요금으로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가 꼭 도입돼야 하고, 통신 3사의 망 도매대금 역시 대폭 인하돼 국민들이 알뜰폰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통신요금에 숨겨져 있는 1만1000원의 기본료도 순차적으로라도 꼭 폐지되어야 한다. 나아가 자유한국당은 보편요금제 도입 및 기본료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를 방해해선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버스 와이파이 구축 예산을 책정했다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예산이 반토막 된 것에 대해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민들의 민생고와 절박한 요구를 외면만 하는 정당이 어떻게 감히 공당이라며 국민들의 세금을 버젓이 지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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