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범죄수익환수 위한 재산동결, 박근혜 나흘 만에…MB는 아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징보전 대상에 부천 공장부지 등 차명재산 포함돼

"법원, 복잡한 소유관계 따져야 해서 결정 늦어져"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이유지 기자 = 111억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법원의 재산동결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검찰이 뇌물액수에 상당하는 이 전 대통령의 부동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다스를 비롯한 복잡한 차명재산의 소유관계를 따져보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다음날인 10일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등 실명재산과 더불어 부천공장 등 차명재산을 상대로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으로,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다.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액은 공소장에 담긴 불법자금 수수액인 111억원이다. 이 전 대통령은 Δ다스 관련 직권남용 Δ삼성 뇌물(67억원대) Δ국정원 자금 상납(7억원대) Δ공직임명 대가 금품수수(36억원대) 등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보유한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7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일부 금융자산 등을 더해도 추징액수에는 미치지 못한다. 때문에 검찰은 차명재산으로 결론내린 부천시 내동 공장부지 등을 추징대상에 포함했다.

논현동 자택 등 이 전 대통령 보유자산이 확실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렵지 않지만 차명재산의 소유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법원은 쉽사리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범죄수익환수에 대해 법원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기록이 많고 전체적으로 봤을때 차명재산까지 들어가 있어 시간은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경우 국정원 뇌물 혐의와 관련된 범죄액수를 대상으로 검찰이 지난 1월8일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나흘 후인 1월12일 이를 받아들였다. 유영하 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건네진 30억원 추징보전은 청구 이튿날인 1월16일 인용 결정이 났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산추징 여부 판단이 금방 이뤄진 것은 검찰이 추징을 청구한 재산의 소유 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삼성동 자택과 추적이 용이한 수표 30억원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가 접수되면 부천 공장부지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 맞는지를 따져본 뒤 인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대상 자산은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체의 소유권 이전이 차단된다.
eonki@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