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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미세먼지로 임시휴업시 맞벌이부부 자녀 학교서 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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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 발표

학교 현장 혼란 방지…민감학생 질병결석 인정 운영

학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년간 463억원 투자

올해 유·초·특수학교 공기정화장치 전면 설치 지원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미세먼지 경보발령에 초등학교가 임시휴업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한 ‘학교 임시유업(휴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한다. 미세먼지에 따른 임시휴업에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를 위해 학교에서 돌봄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다. 또 기저질환이 있거나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보호구역 마련 등 대책도 마련한다.

17일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학교 교실 내 미세먼지 관리목표를 미세먼지 70㎍/㎥ 이하·초미세먼지 35㎍/㎥ 이하로 설정하고 2020년까지 3년간 약 4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학교 미세먼지 관리 대책은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반 구축 △미세먼지 관련 교육활동 강화 △학교 미세먼지 관리 목표·저감 대책 △미세먼지 예방·대응강화를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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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휴업 대비 맞벌이 부부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지난해 마련한 미세먼지 대응 환경부·교육부·서울시·서울시교육청 통합 매뉴얼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발령이 나면 초등학교는 수업시간 조정이나 등학교시간 조정·임시휴업을 검토하게 된다. 이때 맞벌이 부부 등은 갑작스럽게 학교 휴업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이에 교육청은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학교 임시휴업(휴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임시 휴업(휴원)에 대비해 학교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휴업(휴원)을 결정, 교육청에 보고한다. 휴업 전 △돌봄이 필요한 학생 명단 파악 △수업결손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조정 내용 △학생 생활지도 방안 마련 △학교급식 중단에 관한 사항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등을 검토해야 한다.

휴업이 결정되면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을 실시, 가정통신문과 문제를 발송하게 된다. 이어 생활지도 담당 교사를 지정해 학생생활 지도를 운영하고 방학 일수를 조정하는 등 보충수업 계획도 수립한다.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돌봄교실이나 도서관 등에서 담당교사를 지정해 학생을 관리한다. 학생들에게 등하교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등교한 학생 중식 대책과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민감군 학생들 건강보호를 위해 질병결석 인정, 보호구역 마련 운영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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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9억 투자…유·초·특수학교 공기정화장치 전면 설치

교육청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등 약 463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올해 약 109억원 △2019년 약 177억원 △2020년 17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사업과 오염원 제거를 위한 청소비 지원 사업에 예산을 쓰기로 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사업으로 △건강취약계층(유·초·특수학교) 공기정화장치 전면 설치 지원(23억 5700만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663실에 공기정화장치 전면 설치 지원(13억 2600만원, 서울시 8억원 지원 포함) △초·중·고·특수학교 보건실 819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10억 650만원) △공기정화장치가 1실도 설치되지 않은 중·고등학교 596교에는 민감군 보호구역 마련을 위해 학교당 공기정화장치 2대의 설치비(15억 8400만원)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염원 제거를 위해 △공립초 1학년 교실 청소비 학급당 10만원씩 총 30억원 △823개교의실내체육관 청소비 교당 200만원 총 16억 4600만원을 지원한다.

공기정화장치 청소, 필터교체 일자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향후에는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효과성을 모니터링하고, 초미세먼지 부적합교 유해성분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외에도 학교 구성원(학생·교직원·학부모)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련 위해성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및 환경전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관리위원회를 운영해 학교 미세먼지 정책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자문·관리를 받기로 했다.

학교 미세먼지 관리 전문지원단도 운영해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공기질 취약학교 유해성 분석·관리지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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