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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전국 188만가구에 아동수당 지급…월소득 1170만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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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①]0~5세 아동 252만명 중 95.6%

9월부터 지급 2012년 10월 이후 출생아 대상

뉴스1

오는 9월부터 전국 188만 가구 0~5세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사진은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에 참가한 엄마들이 아기에게 입맞춤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DB © News1 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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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0~5세 자녀가 있는 198만 가구 중 188만 가구가 오는 9월부터 아동 1인당 10만원인 아동수당을 받는다. 아동 숫자로는 전체 252만명 중 95.6%인 241만명이 대상이다.

3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 액수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도 대상이 된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다자녀, 맞벌이, 주거비 등 공제를 많이 해주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는 5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28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일 때 아동수당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

복지부가 정한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등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말한다. 그러나 주거비를 소득에서 제외해 주고 다자녀, 맞벌이 가구인 경우도 공제를 더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소득평가액 산출 때 다자녀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 맞벌이 가구는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의 최대 25%를 빼준다. 다자녀·맞벌이 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 양육비 부담이 큰 것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맞벌이 가구의 공제 금액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월 800만원, 아내가 200만원을 벌어 총소득이 1000만원인 가구는 250만원이 아닌 200만원을 공제받는다. 아내 소득 200만원이 공제 상한선이기 때문이다. 무늬만 맞벌이인 경우 혜택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할 때는 총자산에서 부채와 더불어 일정액의 주거비용을 뺀다. 특별·광역시는 1억3500만원, 시(市)는 8500만원, 군(郡)은 7250만원을 주거비용으로 공제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과 홑벌이-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을 고려해 연 12.48%로 정했다. 소득환산율은 재산에 대해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곱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원이면, 1억원에 12.48%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이 104만원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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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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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5만원 지급 가구 0.06%

모든 가구가 아동수당 10만원을 받는 건 아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더라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넘는 일부 가구는 아동수당을 5만원만 준다.

5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165만원 초과~1170만원 이하인 가구로, 전체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0.06%로 추산된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한다. 오는 9월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꼭 9월30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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