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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채용비리 법정다툼 돌입...피고측 “CEO 재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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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사기업에서 정당한 권한”

檢 ‘업무방해’ 논리에 대응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가장 먼저 금융권 채용비리 논란에 휩싸였던 우리은행 전직 임직원이 가장 처음으로 법정에서 검찰과 맞붙었다. 도덕성 논란을 떠나 법적으로 따지면 사기업에서의 채용에서는 최고경영자(CEO)가 결정권을 가진다는 논리다. 검찰이 ‘연루자들이 면접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한 논리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 16일 오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변호인을 통해 “지역별, 출신 학교별 안배나 영업에 도움 될만한 이들을 (채용에서)고려하는게 은행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전 행장은 최종결제권자로서 누구에게 면접 기회를 줄 지 결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앞서 떨어진 지원자에게) 면접 기회를 준 것은 본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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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자의 부탁을 받고 일부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기명 전 국내부문장은 검찰이 기소한 건(2명)보다 실제 추천건(4명)이 더 많았다. 남 전 부문장측은 이를 두고 검찰에서도 채용비리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 아니냐 지적했다.

변호인은 “(지원자의) 실력이 어떤지 모르고 그냥 한 번 챙겨보라는 취지로 (인사부장에게)말을 건넸는데 그 과정에서 서류에 ‘必’자가 표기된 것”이라며 항변했다.

이모 인사팀장의 변호인은 “최종 인사권자인 은행장 등 윗분들의 추천과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우리은행은 사기업으로 공기업과는 채용 과정에서 도덕성을 달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우리은행에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이 있는 것을 언급하며 공적인 성격이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예보가 18.43%의 지분을 갖고 있고, 민영화와 지주사 전환을 숙원사업으로 남겨놓고 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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