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삼성증권 배당 사고 거래손실' 160억 vs 100억 미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기평 "소송금액까지 감안시 487억+α" 매매손실 추정 60억 차…'감내 가능' 평가 [비즈니스워치] 양미영 기자 flounder@bizwatch.co.kr

삼성증권이 배당 사고로 부담하게 될 금전적 손실 금액이 기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가 거래 손실 160억원을 포함,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놓자 삼성증권은 거래 손실의 경우 100억원 미만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워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기평은 지난 6일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에 따른 손실 추정액을 최소 487억3000만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28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주식 28억1000주가 실수로 입금됐고 일부 직원이 501만주를 매도해 주가가 약 12%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사고 당일 관련 조치를 정정하고 이미 매도된 501만주의 결제이행을 위해 260만주를 장내 매수하고 241만주를 기관 투자자로부터 차입한 후 장내 매수를 통해 상당 수준 상환했다.

한기평은 이 과정에서 주식 매도 금액과 장내 매수 금액 간 차이에 따른 거래 손실 16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260만주의 장내 매수 과정에서 83억원의 거래 손실이, 대차 후 매수한 241만주에서는 77억원의 거래 손실과 함께 3000만 수준의 대차수수료를 물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일부는 직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로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비용도 327억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증권은 사고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을 기준으로 배상을 결정했다. 이날 거래량은 2081만주로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 501만주를 제외하면 1580만주다.

한기평은 당시 거래일의 평균 매도가인 3만77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예상 손실액은 327억원 내외로 보인다며 다만 실제 피해 접수 건수와 배상 기준 변경, 투자자가 지불한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의 제반 비용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할 때 487억원의 직접 손실액과 사고 이후 주가 하락에 대한 배상까지 이뤄질 경우 플러스 알파(+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한기평은 "삼성증권의 연간 이익 창출 규모와 자본 완충력을 감안할 때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실제 손실액과 수익성 저하 수준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일부 기관에서 추정한 것과 달리 매매 손실 규모는 100억원 미만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한기평이 추정한 손해배상 비용 외의 거래 손실 금액인 160억원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삼성증권은 배당 사고에도 핵심 영업기반인 리테일 고객들의 경우 자금 이탈 없이 정상 거래를 지속하고 있으며 피해 투자자 접수 및 보상과 함께 임직원이 사후 수습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까지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당일 매도한 투자자 중 손실이 발생한 개인투자자 접수 건수는 361건으로 집계됐으며 40여 건의 보상 지급이 완료된 상태다.

ⓒ비즈니스워치(www.bizwatch.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