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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카드뉴스] 경찰은 '문신'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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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무슨 조선 시대 노예들한테 찍힌 낙인도 아니고..."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A(29) 씨는 하소연합니다. 바로 가슴에 새겨진 문신 때문인데요.

채용 절차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문신은 불합격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2014~2017년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 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15명입니다. 출처: 정보공개포털

일찍이 국회법제실은 “문신을 신체검사의 기준으로 하여 문신한 사람에 대한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13 행정입법 분석평가 사례

결국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기준 중 문신 관련 내용은 법이 개정되면서 3년마다 규제 유지·수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령 제95호(2016.12.29)

하지만 문신을 지운 흉터조차도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문신의 잉크가 빠졌어도 흉터가 보이면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인재선발계 관계자

문신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지워서 흉터가 남은 수험생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살 튼거 가지고도 트집 잡을 정도로 문신에 대해서 깐깐합니다" - 네이버아이디 지XX

한 경찰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사람마다 문신 정도가 다르니까 판단하기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문신에 대한 인식은 과거보다 긍정적입니다. 문신이 대중화되면서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매김했죠.

하지만 여전히 문신한 경찰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잔존하는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경찰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미 및 유럽 국가에서도 경찰의 문신 규정은 다소 엄격합니다. 모욕적(Offensive)이고 부적절한(Inappropriate) 문신은 일절 금지입니다.

나체 또는 폭력,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저속한 예술, 욕설에 대한 묘사가 들어간 문신은 허가되지 않는다. -밴쿠버 폴리스 디파트먼트(Vancouver Police Department)

하지만 그러한 문신 외에는 허용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근무 중에 노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죠.

제복이나 다른 업무 복장을 착용한 동안에 문신이 보여서는 안 된다. - 뉴욕 폴리스 리쿠르트먼트 센터 (New York State Police Recruitment Center)

과도한 문신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겠지만, 일률적으로 문신을 판단해 지원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결국 국민 정서와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실적 상황과 경찰직 지원자의 권리를 고려한 규정 논의가 필요하다" -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이지성 장미화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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