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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조현민, 유리컵 던졌다" 진술 확보…적용 가능한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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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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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유리컵을 던졌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16일 광고대행사와 회의에 참석했던 대한항공 측 관계자로부터 조 전무가 유리컵을 던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조 전무가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컵을 던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무가 음료수병을 던졌는데 안 깨지자 분이 안 풀려 물을 뿌렸다"는 익명 게시판의 글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입니다.

그제(15일) 귀국한 조 전무 측은 유리컵을 던지지 않았고, 물도 뿌린 적 없으며 컵을 밀치기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부터 A 광고대행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 전무가 회의 당시 물컵을 던졌는지, 물컵이나 튄 물에 맞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간부급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 전무가 컵으로 상대방을 맞혔거나, 겨냥해 던졌다면 특수폭행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전무는 대한항공 직원들과 피해자 측에 사과 메일을 보내는 한편,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고 임박한 경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광고대행사 측 관계자들 조사를 오늘까지 마무리한 뒤, 조 전무를 피의자로 전환해 정식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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